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신종코로나][신종코로나]5인이상집합금지 시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신종코로나][신종코로나]5인이상집합금지 시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각종 면접 등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합·모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은 기존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의거 공간(강의실) 내 50인 미만이 응시하는 경우라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민간의 모든 시험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2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2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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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신종코로나][신종코로나]5인이상집합금지 시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5253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593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