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및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및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전세)와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은 임차주택을 인도(점유, 사는 것)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귀하께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한편 새로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귀하의 배우자가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 받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전입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며,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위와 같이 드리니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2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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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및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873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597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