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보증금 반환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으로 귀하께 말씀드린 사항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해보니 귀하께서는 이미 본인의 법률적 상황에 대해 확인을 마친 상태셨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묵시적 갱신과 이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도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귀하처럼 임대인과 별도로 해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할 시에는 내용증명 송부,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소송 등 법률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19585496
20210929013223
본청
주택정책과-1034
D00000391222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