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6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代류계현 01/06 강선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명문화하고자 함 ?? 개정내용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하고, 검토회의 근거 마련(제5조)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연장(제6조) ○ 평가서 자료제출방식을 CD에서 전자문서로 변경(제3조, 제12조) ○ 변경협의 대상을 한정하여 명문화하고, 변경협의 기간을 20일로 신설?규정(제15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을 환경부와 동일하게 변경(제18조) ○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등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을 위하여 “열람”을 “공람”으로 변경함(제4조 제목, 제1항,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제3항제2호, 제4항, 제7조제6항, 제9조제1항제2호, 별지1호서식제목)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강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반영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환경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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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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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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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 검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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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6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이현 (02-2133-1862) 관리번호 D0000041646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