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7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유지현 정종일 01/06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전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 공공미술 심의대상 관한 규정 (안 제2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자 구성 -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및 심의평가방식 정비 - 공공미술관련 전문가 추천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9조)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정비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평가 방법 개선 -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대행제 서식 보완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무단 설치한 작품의 조치, 관리기관 예산확보 근거 마련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등록 의무화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활용한 유지관리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4 평 가 결 과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인·허가, 승인?지정’ 및 ‘위원회’ 업무 유형으로 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함 5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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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1451
본청
감사담당관-217
D000004164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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