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건축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식탑, 첨탑 등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기준을 기존 높이6m에서 4m를 넘는 것으로 강화 -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기존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나. 시행령 공포/시행일 : 2020. 12. 15.(화) / 2021. 6. 16.(수)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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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6321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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