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 처리(대한웨이크서핑협회)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 잠원한강공원 내,에서 하천점용기간 연장 신청서 가 접수되어,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재,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기간 연장 내역 신청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하천점용기간 점용료(원) 붙임 1. 연장 신청 검토 보고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연장) 1부. 4. 하천점용허가 고시(안) 1부. 5. 하천점용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지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1/0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7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50 /전송 / / 부분공개(5,7)
21969737
20210928030219
본청
수상기획과-5746
D00000416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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