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우이3교 성능개선 공사) 1.도봉구 가로관리과-7700(2018.7.6.)호 및 강북구 건설관리과-9657호(2018.7.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우이3교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연장(변경) 현황 허가번호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비 고 당 초 연장(변경) 제107216776호 도봉구 창동 737-7 번지 외 1(737-8) 2,664㎡ ’18년7월20일부터 ’19년8월30일까지 (13개월10일간) ’18년7월20일부터 ’19년12월30일까지 (17개월10일간) 도봉구 제102223375호 강북구 번동 655-7번지 2,423㎡ 강북구 제102223376호 강북구 번동 655-6번지 40㎡ 붙 임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태형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06/26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126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2층 / 전화 02-2133-1968 /전송 02-2133-1429 / / 부분공개(5)
18112990
20210929095639
본청
교량안전과-11263
D000003725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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