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수리(시크릿) 1. ㈜시크릿에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2.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수리하고, 시보게재, 유관기관 통보,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역 신청인 허가점용 내역 성 명 주 소 점용목적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료 점용기간 나. 임대승인 내역 임대자 임차인 위치 임대장소 임대기간 점용면적 다. 승인조건 - 하천점용료(변상금 포함) 연장허가 기간내 납부 하천점용료, 변상금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 - 민원발생 시 신속한 조치 붙임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각 1부. 2. 하천점용신청 점검표 각 1부. 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1ㅜ. 4.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5. 하천점용허가증 1부. 6.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2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3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2993663
20210927120741
본청
수상기획과-3378
D00000426536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