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우이3교 성능개선 공사) 1.도봉구 가로관리과-8672(2019.7.8.)호 및 강북구 건설관리과-10970호(2018.7.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우이3교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연장(변경) 현황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비 고 당 초 연장(변경) 도봉구 창동 737-7 번지 외 1(737-8) 2,664㎡ ’18년7월20일부터 ’19년12월30일까지 (17개월10일간) ’18년7월20일부터 ’20년02월29일까지 도봉구 강북구 번동 655-7번지 2,423㎡ 강북구 강북구 번동 655-6번지 40㎡ 붙 임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태형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12/13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2088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2층 / 전화 02-2133-1968 /전송 02-2133-1429 / / 부분공개(5)
19345801
20210929025428
본청
교량안전과-20880
D00000389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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