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변경 및 추진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변경 및 추진사항 안내 1. 서울시 교통지도과-38149(2020.12.23.)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인정 폐지 - 시민신고제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5분을 인정(1일 최대 1시간 인정) 했던 보상을 2021.1.1.(금)부터 폐지(2020.12.31. 신고건까지 부여) 【붙임1】 나. 안전신문고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처리 - 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외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내용중 ‘보도 및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고의 경우 우리시 과태료 기준에 따라 요건에 맞는 경우 과태료 부과 다. 서울스마트불신고앱 화면개선 - 사용자 이용개선을 위한 앱 ‘예시사진 23장 및 안내문구’보완 수정 추진 (협조 : 공간정보담당관 의뢰 진행중) 【붙임2】 라. 서울스마트불신고앱 기능개선 추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 개선(11.17∼) 및 기타 개선사항 【붙임3】 마. 기타사항 -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도 교통부서 담당팀장 영상회의자료 ※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자 안내문 발송 개인정보 이용가능 질의회신【붙임4】 붙임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문(서울시보 제3639호) 1부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화면개선(안) 1부 3.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기능개선 보도자료 1부 4.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영상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간정보담당관,서구1-25,(교통지도과 등 불법주정차 과내료부과부서)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12/3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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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통법규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변경공고(서울시보 제3639호 2020.12.3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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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화면개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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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기능개선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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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영상회의자료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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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변경 및 추진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847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41615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