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689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홍진영 윤인식 12/31 김진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2020.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전수 방문을 통한 지하안전법령 이행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 보고임 ※ ’18~’19년 : 표본점검 → ’20년 : 전수점검 Ⅰ 추진배경 ○ ’18.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면시행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체 등록업무 실시 - 전국 주요 시·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현황(서울시 32%, ’20. 12월 기준) 기 관 명 계 서울시 경기도 부산 경남 충남 대전 인천 타시도 건수 270 86 72 24 14 5 1 5 63 ○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전문기관 지속적 발생 - 전수 점검을 통해 변경사항 신고기한(30일) 준수 안내 및 홍보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법령 준수여부 확인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등 파악(지하안전법 제30조) Ⅱ 추진경위 ○ ’20. 1. 9.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하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추진전략 마련(4대 추진전략, 22개 세부과제) ○ ’20. 3. 2.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 계획 수립 - 전문기관의 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계도 및 안내 필요 ○ ’20. 3. 4.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방문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 ’18~’19년도 점 검 결 과 > ·점검대상 : 34개 업체 / 점검결과 : 5개 업체 법령 미준수(인원 등록기준 미달 등) Ⅲ ’20년 전문기관 전수 점검 ??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구 분 총계 ‘18 ‘19 ‘20 비 고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등 록 105 91 82 9 10 6 4 4 1 3 관 리 86 74 69 5 8 4 4 4 1 3 - 폐업 7 - 휴업 7 - 이관 5 ○ 관리현황(’20. 12월 기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90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점검기간 : ’20. 3. 17. ~ ’20. 12. 15. ○ 점검방법 : 전문기관 방문 점검(붙임2 점검표) ○ 점 검 자 : 지하안전팀장 외 4명 ○ 점검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여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 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여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현황 및 참여 기술자 확인 - 그 밖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점검결과 ○ 3개 등록업체 법령 미준수(법정 신고기한 경과) - 전문기관 소재지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1개 업체 - 기술인력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2개 업체 ※ 법정 신고기한 미준수 업체 과태료 부과(각 100만원) Ⅳ 개선방안(건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상 기술인력 등급 자동 변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실제 등급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상 등재 등급 상이 기술인력 존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기술인력 관리기관) 홈페이지와 본 시스템 상호 연계 필요 ○ 등록 후 2년 이내 무실적 전문기관 효율적 관리(→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저조 등으로 휴업?폐업 전문기관 증가 추세 ☞ 시스템 상 업체 홈페이지 연결 아이콘 추가 → 당사 홍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 촉진 ☞ 무실적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 예고 기능 추가 → 지속적 실적 관리 유도 【지하안전법령】 ○ 장비에 대한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 내용 : 동법 시행령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장비기준 개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별표 8]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다. 줄자(5m, 50m) 라. ~ 아. (생 략) 시행령 [별표 8] 3. 장비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 아. (현행과 같음) - 사유 : 소모품(줄자),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실효성 제고 Ⅴ 향후 계획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 계획 수립(’21. 2.)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대상 회의 개최(영상회의 등)(’21. 3.) ○ 지하안전법 개정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개선 건의(’21. 상반기) (국토교통부) <붙 임> 2020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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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689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진영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161588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