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49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홍진영 류춘광 02/23 하현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 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 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근거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보고?조사) ①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시행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추진 현황 ○ ’18. 10. 4. : 전문기관 등록업체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계획(도로관리과-14733호) ○ ’18. 11. 27. : 전문기관 등록업체 특별점검 결과 보고(도로관리과-17579호) ○ ’18. 12. 4. : 전문기관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 철저 공문 시행(도로관리과-17929호) ○ ’19. 8. 27. : 전문기관 등록업체 점검 계획(도로관리과-13645호) ○ ’19. 11. 19. : 전문기관 등록업체 점검 결과 보고(도로관리과-18263호)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현황(’21.2.22.기준)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등록증 발급 106 91 82 9 10 6 4 4 1 3 1 1 - 관리 88 75 70 5 8 4 4 4 1 3 1 1 - 폐업7 휴업5 이관6 Ⅱ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총 88개 전문기관 중 20개 기관 표본점검 계 ’18년 ’19년 ’20년 ’21년 143 9 24 90 20 ※ ’21년 점검대상 선정 기준 - ’20년 점검 시 특이사항 적발 기관(16개소) - ’20년 하반기 이후 전문기관 신규 등록 기관(4개소) ※ 추후 상황에 따라 점검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전문기관 방문 점검(붙임2 점검표 참조) ○ 점 검 자 : 지하안전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여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 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지하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여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현황 및 참여 기술자 확인 - 그 밖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Ⅲ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 내용 :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동법 제30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사공무원증 제작 의뢰 ○ 근 거 :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붙임4)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붙 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점검표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3.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1부. 4. 조사공무원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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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5536
본청
도로관리과-3149
D00000419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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