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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1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09/17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지구계획팀장 代이성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0. 9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안동의’된 조례(안)을 확정·수용하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의원발의) 도시계획조례안】 ○ ’20. 7 서윤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대표발의 (☞ 대안반영)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 ○ ’20. 8 유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 보류)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종교집회장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골수를「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 ’20. 8 장상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대안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건축물 밀도 완화 ○ ’20. 8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대안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하는 심의위원회 명확화 【(시장발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 ○ ’20. 3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방침 - 공공시설등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하는 용적률 기준은 도계위 뿐만 아니라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 - 시행규칙 인용조항에 있어 그 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내용 반영 일괄 정비 ○ ’20. 5~6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9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의원발의, 대안동의) 도시계획조례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장업종 관련 시설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른 상가 추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 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규정 ○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추가 ○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5층 이하(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추가 ○ 과태료의 징수절차 외에 이의제기 절차 추가 【(시장발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변경 ○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구역에서 건축을 허가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조례와 다르게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더불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사항 반영 ?? 검토의견 (대안동의 관련) ○ 대안동의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건축물 밀도 완화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의원발의, 대안동의) 도시계획조례안】 ○ ’20. 9.24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10. 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장발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 ○ ’20. 9.24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10.15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시장발의,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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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동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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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발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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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1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08321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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