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를 근거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에 대한 형평성 검토 요청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520(2020.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아래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정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등 법정이자율에 대한 현황 조사와 그 요율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붙임1)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공공기관 부과금 연체가산금 등의 법정이자율에 대한 형평성 검토」 ○ 정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지급이 늦을 때 일종의 가산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 중 이율이 12%를 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에 대한 법정이율 상한을 12%로 정하면서, 공공이 부과하는 부과금에 대해 더 높은 법정이율을 부과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차제에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 바람 ※ 당일 국무회의에서 소송촉진을 위해 부가되는 법정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연 15% → 12%, ’19. 6. 1. 시행) 3. 붙임1의 별지에 검토 대상 자치법규가 있는 각 자치구 또는 부서에서는 연체이자율 등이 12%가 넘는 해당 요율의 개정에 대하여 그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검토의견서(현황 조사표 포함) 1부. 2. 법무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인력개발과장,주차계획과장,도시농업과장,건설혁신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4/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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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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