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54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정 代김정범 代박진영 12/22 윤준병 협 조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에 대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 정비 사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17.10.19 개정) 상 중앙행정기관 명칭에 맞게 정비 ?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현 구 분 개선방안 ①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60퍼센트 / 60% / 40퍼센트 / 40% / 100분의 40 / ‘위촉직 위원’ 누락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조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 조항 등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 일본식 한자어 정비 : 미불(→ 미지급), 불입(→ 납입), 지참(→ 지각), 부락(→ 마을), 지득한(→ 알게 된) 등 -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17.11.23~12.13) : 제출의견 없음 ○ 관계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 그 밖에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 개정사항 추가 및 제외 요청 연번 자치법규 관계부서 유형 의견 검토결과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민방위담당관 추가 상위법명 변경사항 반영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 수용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재무과 추가 관련법령 제정에 따른 수정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수용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예방과 추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국민안전처→소방청) 수용 4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가 직제개편 반영에 따른 수정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용 5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통계데이터담당관 제외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된 일부조례 개정안 포함되므로 제외 요청 수용 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보건환경연구원 제외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된 일부조례 개정안 포함되므로 제외 요청 수용 7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재무과 제외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된 일부조례 개정안 포함되므로 제외 요청 수용 8 서울특별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교통지도과 제외 의회에서 의원발의 개정안 준비 중이며 제278회 시의회 상정 예정으로 파악되므로 제외 요청 수용 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보행정책과 제외 제277회 시의회에서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어 개정 불필요 수용 10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도시빛정책과 제외 현재 의회 계류 중인 안건이 있으므로 제외 수용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직담당관 제외 현재 별도 규칙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 진행 중이므로 제외 수용 ○ 관계부서 의견 검토 결과 ?? 입법안 확정 ? 정비대상 : 총 96건(조례 : 65건, 규칙 : 31건) ? 관계부서 협의 결과, 추가 정비 및 제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12.28.(목) ○ 규칙안 공포 : '18. 1. 18.(목)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8.1월(예정) ○ 조례안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8.3월(예정) 붙임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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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54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2438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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