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99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12/1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박광렬 - 2020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 2020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0. 12. 24.(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신규3)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비 고 1 역삼동 831-11번지 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외 5필지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 337) ·근린생활시설 7/29 39.40m 신규 (굴토+ 구조안전) 2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 (1,145.00㎡) 공동주택(299), 근린생활시설 2/27 18.90m 신규 (굴토+ 구조안전) 3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6240.40㎡) 공동주택(576),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5/24 28.91m 신규 ※ 제16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토질및기초 3 박광준, 이봉열, 홍장기 토목구조 1 건축시공 1 장덕배 건축구조 1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와 통합으로 심의시 선정된 건축구조분야 위원 1명 참석 예정 계 6 (굴)20-19-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역삼동831-11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역타공법(슬래브지지공법) 차수및지반보강 E.G.M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 일원(대지면적 3,138.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9.67%, 용적률 999.83%, 연면적 47,731.46㎡,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37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2.24.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조건부동의) ○ ’20.03.0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심의 개최(조건부동의) ○ ’20.05.11. : 교육환경평가 심의 개최(보완) ○ ’20.07.28. :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경관,건축심의(조건부(보고)의결-서면) ○ ’20.08.24. : 교육환경평가 심의 개최(승인) ○ ’20.09.0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서면보고(보건부보고완료-서면) ○ ’20.09.07. : 건축허가 접수 ○ ’20.09.22.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조건부의결) ○ ’20.10.23. : 성능위주설계평가 2차 심의 보완(적합) ○ ’20.11.06. : 건축허가(신축) 완료 ○ ’20.12.24. : 서울시 제19차 굴토 및 제16차 구조안전 통합심의(예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19-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하월곡동 88-22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강관버팀보(POSTRUT)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M.I Groutin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222번지 일원(대지면적 1,145.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길음/월곡(미아)지역중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 59.98%, 용적률1,118.08%, 연면적 14,186.39㎡, 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22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7.02. :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02-263호) ○ ’03.11.18.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4호) ○ ’05.04.21.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 ’15.06.11.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06.17. : 제5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 ’20.06.30. : 건축허가(안) 접수 ○ ’20.09.07. :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 ’20.12.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12.24. : 서울시 제19차 굴토 및 제16차 구조안전 통합심의(예정) ○ ’20.12.(예정)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예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299)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19-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 지보공법 역타공법 차수및지반보강 -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대지면적 6,240.4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 건축규모 : 건폐율 62.55%, 용적률499.67%, 연면적 55,006.74㎡,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576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9.09.05.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 신청 ○ ’19.09.26.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전검토 ○ ’19.10.24.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신청 ○ ’19.12.05.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02.27. :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소위원회 보고) ○ ‘20.03.12. : 서울시 소위원회 보고 ○ ’20.04.09.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10.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1. : 서울교통공사 기술자문 협의완료 ○ ’20.11.05.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승인 고시 ○ ’20.12.09. : 서울시 제15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20.12.24. : 서울시 제19차 굴토 및 제16차 구조안전 통합심의(예정) ? 논의사항 [ 굴토계획] ○ 공동주택(576),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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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본청
건축기획과-23599
D000004151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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