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수의계약 체결대상인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인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12. 1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공문.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14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71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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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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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725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이성만의원 등 11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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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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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713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1477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