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1. 김경협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기획예산과에도 이메일[sjko@seoul.go.kr]로 의견을 송부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7/1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17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0837848
20210928174941
본청
기획예산과-8175
D0000040408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