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집행기준 개선 ③ 계약의 공정성 및 계약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계약질서 제고 등 나. 개정·공포일 : 2019. 6. 25.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6/25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04332
20210929095639
본청
재무과-33317
D00000372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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