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정희용 의원이 수의계약 관련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9. 11.(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9/08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207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207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0767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