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432(2020. 12. 2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12호) 나. 공포일: 2020. 12. 22. 다. 시행일: 2021. 6. 23. 라. 주요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제10조제4항 신설 등) 붙임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문화재청 공문)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2/24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9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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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985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41574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