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재알림 및 감리철저 협조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재알림 및 감리철저 협조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622(2019.4.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2017~2019년)를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오니, 관내에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가 감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9.2월 제·개정된 책임·상주·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을 책자(전 3권)로 발행하여 문화재수리 담당부서로 배포(4월 중) 예정이오니 해당지침에 따라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같은법 제59조에서 문화재감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감리 관련 법령개정 내용 - 내용 前 後 시행일 비상주감리대상 지정문화재의 수리 5억 3억 2016.12.17.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7억 5억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대상 지정문화재의 수리 30억 20억 2017.2.04.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40억 책임감리대상 지정문화재의 수리 - 30억 2019.2.04.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 50억 : 가지정문화재 포함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2017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3. 2018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4. 20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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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재알림 및 감리철저 협조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342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59494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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