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제출 요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제출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6487(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법령에 따라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가 감리대상이 될 경우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청장 지정 감리대상 사후관리 철저)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의 추진현황(앞으로도 반기별 파악 예정)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자료는 2019.6월말 기준으로 제출된 추진현황임 5. 참고로 같은 법 제59조제6호에 따라 감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내 용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비상주감리대상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수리 3억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 5억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대상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수리 20억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 40억 책임감리대상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수리 30억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붙 임 : 1.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의 감리 추진 현황(양식) 1부. 2. 2017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3. 2018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4. 20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유지현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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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의 감리 추진 현황(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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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화재청 제2017-2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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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화재청 제2018-1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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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고시(문화재청 제2019-1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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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제출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153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90266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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