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010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代최재욱 代이상국 12/24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0. 14. 정진철 의원 발의 ○ ’20.12. 17.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 정의 신설과,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장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교통안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
21896597
20210928061712
본청
교통운영과-20010
D000004156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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