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운영과-8330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훈 김세교 강진동 임동국 04/28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4.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인호 의원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경위 ○ 김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7. 2. 24. ○ 제2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7. 4.20.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7. 4. 28. 2 제정사유 ○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 시민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운행과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차량운전자의 차량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과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서울시의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5.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5.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5.18.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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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8330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훈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29957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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