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372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3/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26.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6호, 제14조제1항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및 반영 - 제14조제2항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지원 책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라 함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① -----고령운전자가---------------------------------------------------------------------------------------------------------------------------------------------------------------------------. 〈신 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일치 시켜 조례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전체 신청자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
20048947
20210928225207
본청
교통운영과-4372
D00000395380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