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026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代구종원 09/08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우형찬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의안번호 2069호 ,`17.8.22.) - 찬성자 : 교통위원회 박진형의원 등 총 10명 ○ 제안 사유 - 현행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산지침’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안) 내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자가 소유 토지 또는 임차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 신설 (제3조 3호) -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25/1000 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신설(제 3조의2) ○ 관련법령 및 예산사항 -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예산 조치 : 별도 추가예산 없음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동의 ?? 동의 사유 ○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상의 차고지비 산정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임 ※ 현재 표준운송원가 차고지비 산정방식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실제비용, 자가차고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지가의 25/1000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바,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표준운송원가 차고지비 현황`16년 기준】 구분 자가차고지 등 공영차고지 합계 금액(백만원) 7,808 5,171 12,979 회사수 38개사 50개사 65개 (23개사 중복)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7.9.15(금)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7.9.21.(목)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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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355
본청
버스정책과-7026
D00000313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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