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 허가 통보 1. (재)서울디자인재단 시설관리팀-3826(2017. 12. 5)호, 디자인정책과-13239(2017. 12. 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의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상사용 허가 하오니 사용목적, 허가조건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내에 첨부된 전용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대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나. 사용주체 : (재)서울디자인재단 다. 사 용 료 : 금81,850,450원(금팔천일백팔십오만사백오십원) - 연간대부료(74,409,500원) + 부가가치세(7,440,950원)= 81,850,450원 라. 사용기간 : 2018. 1. 1 ~ 12.31(1년간) 마. 납부기한 : 2017. 12. 31까지 『별 첨』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납부 전용계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영우 디자인기획팀장 최원규 디자인정책과장 12/08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4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03 /전송 02-2133-1065 / volcano75@seoul.go.kr / 부분공개(5,6)
14129378
20210926073718
본청
디자인정책과-13421
D00000323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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