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60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오천석 이혜영 12/23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2020.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21.4.6) 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방향 -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후보자 공모 및 추천방식을 혼합 운영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강화 - 공공미술 심의대상 기준 및 심의신청 방식, 평가방법 등을 정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유도하여 우수한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제도 강화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평가방식을 점수제에서 가부제로 개선하고, 사전검토를 통한 평가, 작가에게 안건 설명기회 부여 등 심도 있는 평가방식 도입 - 공공미술작품의 무단설치 및 생애주기 만료 작품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작품의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규정 도입 ?? 추진경위 ○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0.10 ?? 주요 개정내용 ○ 공공미술 심의대상 관한 규정 (안 제2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대상 기준 명확화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자 구성 -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및 심의평가방식 정비 - 공공미술관련 전문가 추천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9조)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신청 방법 정비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평가 방법 개선 -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대행제 서식 보완 ○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무단 설치한 작품의 조치, 관리기관 예산확보 근거 마련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등록 의무화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활용한 유지관리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20. 12월 ○ 입법예고(20일간): ’21. 1월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21.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1. 3월 ○ 규칙 공포: ’21. 4월 (시행 : ’21.4.6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별지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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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60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15559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