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알림 1.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내 용 제 2 조 [심의대상]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인 ‘일시적인 설치’ 기준을 ‘30일 미만’으로 함 제 4~6 조 [공공미술위원회 사전절차 마련 및 전문가 추천] 공공미술 심의 · 자문 신청시 ‘사전절차 이행’ 규정 마련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추천’ 근거 마련 제 7~9 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미술작품심의 평가방식을 ‘점수제’에서 ‘가부제’로 변경 사전검토 통한 평가 및 공개토론 작품 최소화 미술작품 심의 시, 안건 설명 참여작가 기준 마련(동일작가 재심이상) 제 11 조 [공공미술 관리] 무단설치한 작품 및 생애주기 만료한 작품의 조치방안 마련 관리기관의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위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 관리기관의 ‘공공미술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나.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일 : 2021. 4. 6.(화) 2. 아울러,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 자문요청 예정인 안건은 2021년 4월,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붙임4)를 숙지하시어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4.5.시행). 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4.6.시행). 3. 별지서식(2021.4.6.시행). 4. 공공미술 심의대상 및 사업추진 절차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4/09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
22683890
20211012233745
본청
디자인정책과-4380
D00000423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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