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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5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904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준호 서정실 12/22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5차) 검토 보고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5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0년 사업계획 변경(5차)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사업예산 변경요청 대상예산 증감 예산액 비고 총예산 4,141,709 0 4,141,709 정책연구사업 170,269 153,039 감17,230 153,039 토론회를 심사로 대체 기획협력사업 273,879 277,365 증3,486 277,365 광고 홍보 확대 증액 법률지원사업 164,583 177,497 증12,914 177,497 권리구제 지원 홍보 증액 교육사업 115,419 116,249 증830 116,249 온라인 교육사업 홍보 증액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사업 1,174,068 1,174,068 - 1,174,068 사업간 예산변경 감액 운영지원사업 953,361 953,361 - 953,361 - 센터운영 (운영비) 1,290,130 1,290,130 0 1,290,130 -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예산액 비고 총계 1,627,627 1,627,617 0 1,627,617 정책연구사업 코로나19영향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27,203 26,279 감924 26,279 - 설문 및 면접조사 완료에 따른 조사비 감액 - 오프라인 토론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 서울시 도심형 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22,453 21,001 감1,452 21,001 - 자문 및 간담회 완료에 따른 감액 - 회의 개최 완료에 따른 감액 서울지역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4,838 26,975 감7,863 26,975 - 코로나19로 인한 최종발표 토론회를 연구자문 심사로 대체 - 설문 및 면접조사 종료 (가)노동자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41,655 35,328 감6,327 35,328 - 코로나19로 인한 시범운영 결과 공유회 미개최 - 간담회 개최 축소 - 오프라인 토론회 미개최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1,064 400 감664 400 - 코로나19로 인한 자문회의 간소화 및 서면회의로 대체 계 127,213 109,983 감17,230 109,983 - 기획협력사업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37,247 33,747 감 3,500 33,747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지원단체 사업 및 예산집행 저조 서울시-권역-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31,924 17,924 감14,000 17,924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노동센터 합동워크숍 미개최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6,735 4,735 감12,000 4,735 -코로나19확산으로 노동단체 네트워크 대면 모임 횟수 감소 -토론회 및 워크숍 미개최 노동권익센터 민관나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330 1,316 감2,014 1,316 상반기 운영협의회와 자문회의 미참석자 발생과 코로나19로 하반기 운영협의회 미개최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74,756 109,756 증35,000 109,756 노동상담과 서울노동아카데미 사업 관련 미디어매체 광고 수행 계 163,992 167,478 증3,486 167,478 - 법률지원사업 상시 노동상담 39,305 37,910 감1,395 37,910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센터 법률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축소 - 통합상담번호 설치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청(소)년 노동권 보호 법률 지원 7,915 24,224 증16,309 24,224 홍보비 증액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홍보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914 2,914 감2,000 2,914 코로나19로 인하여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변경 진행 계 52,134 65,048 증12,914 65,048 - 교육 사업 서울노동아카데미 85,186 87,816 증2,630 87,816 - 하반기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예산 지출 감소 - 20년 4분기 신규 추진한 ‘온라인서울노동아카데미’와 ‘유튜브노동법률교육’사업 홍보비 증액 광역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교육 인프라 관리 25,024 23,224 감1,800 23,22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진행으로 예산 지출 감소 계 110,210 111,040 증830 111,040 - 휴 서울노동자쉼터운영사업 휴서울노동자 쉼터운영 1,052,204 1,014,204 감38,000 1,014,204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료 감소 - 합정쉼터 이전 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미집행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 사업 121,864 159,864 증38,000 159,86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계 1,174,068 1,174,068 - 1,174,068 - ?? 검토결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진행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와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관계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비정규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연도 1월 15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정규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비정규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비정규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해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사업계획변경 요청 공문, 예산변경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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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223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및 예산변경(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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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간 예산변경 세부 산출내역(5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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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5차사업 간 예산변경(서울시 파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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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5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904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2133-5425) 관리번호 D0000041545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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