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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3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296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서정실 09/07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3차) 검토 보고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3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0년 사업계획 변경(3차)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사업예산 변경요청 대상예산 증감 예산액 비고 총예산 4,141,709 226,874 0 4,141,709 정책연구사업 171,669 105,010 증3,600 175,269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연구조사(자료분석, 보고서 발간 등) 추진으로 예산 증액 기획협력사업 273,879 0 0 273,879 해당사항 없음 법률지원사업 174,583 0 0 174,583 해당사항 없음 교육사업 135,419 0 0 135,419 해당사항 없음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사업 1,212,668 121,864 감3,600 1,209,06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동노동자 대면상담사업 축소로 인하여 감액 운영지원사업 883,361 0 0 883,361 해당사항 없음 센터운영(운영비) 1,290,130 0 0 1,290,130 해당사항 없음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예산액 비고 총계 226,874 226,874 0 226,874 정책연구사업 서울시 도심형 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19,453 22,453 증3,000 22,453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자료분석, 보고서 발간 등)로 인하여 예산증액 서울지역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6,238 39,838 증3,600 39,838 ·가스검침 노동자에 대한 연구(자료분석, 보고서 발간 등)로 인하여 예산증액 (가)노동자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43,855 41,655 감2,200 41,655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세미나 규모 축소 등으로 수당 감액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트 운영 1,864 1,064 감800 1,064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책전문위원회 개최 취소 등으로 수당 감액 계 101,410 105,010 증3,600 105,010 휴서울노동자쉼터운영사업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사업 125,464 121,864 감3,600 121,864 ·코로나 19 확산으로 이동노동자 대면상담 축소에 따른 수당 감액 계 125,464 121,864 감3,600 121,864 ?? 검토결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대면세미나, 정책전문위원회 및 대면상담 등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제조업 근무자, 가스검침원)의 연구조사 추진 등으로 일부 예산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와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관계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비정규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연도 1월 15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정규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비정규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비정규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해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사업계획변경 요청 공문, 예산변경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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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54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및 예산변경(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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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3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296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0759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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