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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301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서정실 11/16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0년 사업계획 변경(4차)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사업예산 변경요청 대상예산 증감 예산액 비고 총예산 4,141,709 226,874 0 4,141,709 정책연구사업 175,269 170,269 감5,000 175,269 가스검침 설문조사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기획협력사업 273,879 0 0 273,879 해당사항 없음 법률지원사업 174,583 165,583 감10,000 164,583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 실적 저조로 예산 감액 교육사업 135,419 115,419 감20,000 115,419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 (온라인) 으로 전환 등으로 예산 감액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사업 1,209,068 1,174,068 감35,000 1,174,068 쉼터 휴관에 따른 인건비(야간수당 등)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운영지원사업 883,361 953,361 증70,000 953,361 노동포털 연구용역(컨설팅) 추진으로 예산 증가 센터운영 (운영비) 1,290,130 0 0 1,290,130 해당사항 없음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예산액 비고 총계 1,624,528 1,624,528 0 1,624,528 정책연구사업 서울지역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9,838 34,838 감5,000 34,838 가스점검/검침원 노동자의 설문조사 어려움(표본리스트 부재 및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사규모 축소 계 39,838 34,838 감5,000 34,838 법률지원사업 상시노동상담 44,305 39,305 감5,000 39,305 협력기관 상담 실적 저조로 인한 예산 감액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9,095 14,095 감5,000 14,095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법률상담 축소로 인해 예산감액 계 63,400 53,400 감10,000 53,400 교육 사업 서울노동아카데미 95,405 85,186 감10,219 85,186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으로 예산 감액 2020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협력사업 6,612 5,209 감1,403 5,209 사업종료 광역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교육 인프라 관리 33,402 25,024 감8,378 25,024 워크숍 등 오프라인 회의가 온라인으로 전화되어 예산 감액 계 135,419 115,419 감20,000 115,419 휴서울노동자쉼터운영사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087,204 1,052,204 감35,000 1,052,204 코로나 19로 인한 쉼터 휴관에 따라 인건비(야간수당 등) 감액 계 1,087,204 1,052,204 감35,000 1,052,204 운영지원사업 광역노동허브 기능 강화 298,667 368,667 증70,000 368,667 ·노동포털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컨설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증액 계 298,667 368,667 증70,000 368,667 ?? 검토결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대면 사업(설문조사, 노동상담 및 찾아가는 교육 등)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동포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와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관계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비정규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연도 1월 15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정규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비정규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비정규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해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사업계획변경 요청 공문, 예산변경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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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202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및 예산변경(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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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간 예산변경 세부 산출내역(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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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간 예산변경(서울시 파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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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통합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isp 수립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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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노동권익센터 2020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301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1250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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