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505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12/21 류훈 협 조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공고 2020. 1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고시·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변경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공고 하고자 함 ?? 대상지 현황 ○ 위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구역면적 : 112ha) ○ 주요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제1,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노선방화지구 ?? 추진경위 ○ `16. 12. 29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 `17. 2 ~ 4 재정비 관련 주민설명회(2회)/ 주민간담회(3회), 전 구역 설문조사(2회) ○ `17.5~17.11 구역별 주민협의체(71명) 구성·활동(44회) - 구역(13개)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18.1~19.5 민관협의체(16명) 구성·활동(10회) ○ `18. 7.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 `18. 11. 23 행정2부시장 보고 ○ `19. 6. 5 도시재생실장 보고 ○ `19. 10. 29 전문가 자문회의 ○ `19. 12. 18. 행정2부시장 보고 ○ `19. 12. 22. 시장보고 ○ `20. 1.16.~31.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등 협의 ○ `20. 4. 1.~ 8. 건축자산(근·현대 건축물) 전문가 자문 ○ `20. 4. 29. 서울시 제6차 소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 6. 22. 서울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류) ○ `20. 8. 20. 서울시 제7차 현장 소위원회 ○ `20. 9. 9. 서울시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수정가결) ○ `20. 11. 11. 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보고 수용) ○ `20.11.26.~12.10 재열람 공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16차)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장소 : ’20.11.11.(수)/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심의결과 : 보고 수용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정주환경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목표를 계획 내용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여 정리필요 북촌 주민의 생활개선과 한옥마을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음식점 등 용도완화를 최소한으로 허용 하였음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하여 입지제한을 두었음 반영 2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허용도 계획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정성 검토필요 대법원 판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법률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포괄적인 업종제한이 아닌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대상 업종을 최소화함 반영 3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계획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필요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건축 자산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으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마련하겠음 부분반영 ?? 재열람 공고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열람기간 : `20. 11. 26. ~ 12.10.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감사원 -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 결정(변경)(안)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17페이지 내용중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필요 - 도면표시번호 ②공공청사(감사연구원: 종로구 삼청동 28-102일대) 관련부분 - 감사연구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정선이 28- 102필지(2,581.8㎡)만 포함되는 것으로 재정비결정 (변경)(안)이 수립되었으나, - 삼청동 28-102 필지 외에 산1-17 및 1-20 필지도 감사원 소유이며, 감사연구원 건물 일부가 위치하고 있음 · 북촌 지구단위계획(2010.1.21.) 및 열람공고(안)을 검토한 결과 착오로 인하여 도시계획선 정정하였으나, 열람 공고(안)으로 공공청사(감사원연구원) 결정도 및 조서 변경함 (착오해석) 반영 구 분 열람 의견제출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감사원연수원 면적 (2,581.8㎡) 금번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에 삼청동 28-102, 산1-17 및 1-20번지필지도 포함 할 필요가 있음 종로구건축과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9절 주민협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주민협정 체결 및 운영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 필요 ?주민협정 인가·변경·폐지의 경우 승인권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주민협정서 작성에 대한 예시 및 관리주체 명시필요 · 종로구청장을 승인권자로 수정 반영 ?주민협정운영회 대표자 선임을 위한 동의서 서식 및 운영방식 예시 필요 ?주민협정 체결 대상에 거주민(세입자 및 임차인)도 참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추후 검토필요 미반영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칭 변경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수정 반영 - 높이계획결정조서의 높이 완화계획(P50)에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필요 ? 7구역 내 표고 50m이상, 북촌2?3?5구역, 북촌 4?6 구역 (기존 완화조건에 창의적인 건축계획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 - 종로구에서 추진 중인 ‘좋은 땅 만들기 사업(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부정형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을 적극 권장)’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의 최대 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규정 추가신설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정형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인 경우) · 추후 검토필요 미반영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개별 자산의 기초자료를 첨부하고 유지 및 관리운영 지침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임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및 관리방향·주요보전 부분에 대한 내용 제시 필요 ?건축자산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계획(연계사업, 공공 지원사업) 내용 제시 필요 · 기초자료 첨부하고 유지 및 관리 운영 지침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반영 -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한옥건축자산과) 사전협의 대상의 명확한 구분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으로 대상구분 기반영 종로구 도로과 - 기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미반영 중로 1-190(시도 - 삼청동길 북측) ? 근거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제2020-268호(2020.6.25.)] -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3장 사업별 시행 지침 중 [제2절(공공시설확충사업)] ?라. 중앙고 정문 옆 공공공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부서 재지정 사업목적이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으로 도로과 해당사항 없음 ? 마. 번사창 주변 공공공지 조성사업 추진 방안 부서 재지정 문화재 진입통로 및 휴식시설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사업으로 도로과 해당사항 없음 ? 자. 삼청동길~감고당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되어 도시계획사업 불가 - 기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반영 및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사업별 시행지침 추진부서 반영함 반영 삼청동 대표 신동은 - (P39) 기정 북촌4구역, 북촌6구역 제2종 근린 생활시설 300㎡이상이 불허로 되어 있었으나, 재열람된 P40 북촌4구역,북촌6구역의 휴게음식점이 전층불허로 되어있음. 그동안 협의된바도 없음으로 300㎡이하 휴게음식점은 허용되어야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 별표1에서 300㎡이상으로 되어 있음으로 별도명기 안해도 300㎡이상만 불허임 - 그러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00㎡이상 명기 하겠음 기반영 - (P40) 북촌4구역, 북촌6구역 제조업소가 전층 불허로 되어 있으나, 음식물 관련 제조는 가능 하도록 되어야 함 기존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조업소는 허용되지 않았으나,금번 재정비 시 공방, 공공한옥은 제외하여 음식공방 등 제조업소는 가능함 일부 반영 - (P35) 기정 북촌2,3,5구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출판사(500㎡미만),문화관련사무소, 전문서비스 관련사무소, 전통공방, 한옥전통체험 시설이 허용되었으나, P38 재열람된 용도는 비고 란에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해서 허용되고, 신축 시 전층 불허로 되어 있음. 기정과 같이 비한옥에도 사무소 전층허용 바람 ’20.1월 열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 으로 이를 반영하여 ’20.9.9.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완료함 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삼청동 대표 신동은 - (P35) 열람공고된 북촌2,3,5구역의 경우 휴게 음식점이 300㎡ 미만으로 되어 있었으나, P37 재열람된 도서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전통음료, 차,음식,떡, 전통음식제조, 판매점(100㎡미만) 으로 되어있음으로 열람공고 내용처럼 300㎡ 미만까지 허용 - 한옥밀집지역의 평균 대지면적이 100㎡미만으로 조사 되어 이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 미반영 - (P40) 북촌4, 6구역이 열람도서에선 권장용도로 지정 되었으나, (P42) 재열람도서에서는 권장용도가 제외 되었는바, 문화집회시설이 권장용도에 포함 될수 있도록 반영요청 북촌4,6구역의 권장용도 도입 시 12m까지 층수완화 부분은 한옥유도 (권장) 구역인 북촌4, 6구역의 기존 한옥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어 심의를 통해 제외 하는 것으로 결정됨 미반영 - (P50) 열람공고 시 건축한계선이 가회로변 및 삼청동길변 폭원 35m미만도로 건축한계선이 없 어지는 것으로 공고 되었으나, 재열람 공고에서는 삼청동길변 35m 미만도로 건축한계선을 3m 에서 1m로 변경되고, 가회로변은 기정대로 변경 되었음으로 캐드파일 공개요청 삼청동길변 35m미만도로 구간 및 가회로구역 캐드파일 등은 결정고시 후 열람하도록 하겠음 반영 - (P113) 삼청동길 2구역의 경우 삼청동길에 면한 상호간에는 합필을 제한한다로 되어 있으나, 대지 면적이 660㎡이하이거나,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개별건축이 도시미관에 불합리한 경우 공동개발이 가능해야함 금회 재정비(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추후 별도 검토필요 미반영 - (P113) 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조 제2항 자율적 선택적 공공개발에 의한 불허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예외로 한다로 변경요청 종로구 의견에 따라 (구)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함이 바람직함 미반영 - (P377)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건 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에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음으로, 출입구 및 창호 등이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수 있다고 수정되어야 함 한옥의 경우 출입구 및 창호등이 “열렸을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수 있도록 문구 추가하여 수정 반영 - (P377)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 90%로 완화 되었으나, 대지안의 공지,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완화를 적용 해도 건폐율이 68%이상이 나올수 없으며, 마당이 없는 한옥이 될수 있음으로 검토필요 건축자산법 제21조 및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특례 적용하여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한 사항임 미반영 신영식 남기숙 김미경 문미옥 이옥자 - 가회로구역 건축한계선이 열람공고(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공고 되었으나, 재열람공고(안) 에는 기정대로 건축한계선이 재지정 되었음으로 건축한계선 지정 취소요청 심의를 통해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여 후퇴한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가로경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정 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미반영 ?? 향후계획 ○ `20. 12.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자진흥구역 지정 결정고시 및 관리계획 공고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결정도서 1부(별도첨부). 3. 주민의견서 2부. 4. 감사원 의견서1부. 끝.
21865076
2021092806421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505
D00000415399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