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의뢰(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 한옥건축자산과-11370(2020. 11.20.)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 재열람공고 하고자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다. 공고기간: `20.11.27.(금) ~ 12.10.(목)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공고방법: 시보 게재 및 일간신문(2개소), 서울시 홈페이지 등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1/23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代안인향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21660684
2021092807355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1410
D00000413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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