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재난대응과-10295(2020. 5. 12.)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재난관리과-658(2020. 1. 31.)호 『2020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알림』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2020. 1. 1. ~ 12. 31. 나. 교육대상: 119구급대원 전원(운전대원 포함)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1)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3. 행정사항 가.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 시 교육 이수 안내 철저 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 구급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 이수 후 [붙임3,4] 서식에 작성하여 2021. 2. 1.(월)까지 재난관리과 공문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질문사항 1부. 3.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4. 교육 이수증(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선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5/22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0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질문사항.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

    비공개 문서

  • [붙임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서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01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선 관리번호 D000004000959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