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감면 지원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14023(2020.12.10.) 및 11511(2020.10.8.)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4개월(’20.9.1.~12.31.) 간 임대료율의 50%] 감면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3 서식을 ’20. 1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21.1.12. 예정, 자산관리과 주관) 안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허가·대부시설 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안건도 접수하고 있으니 동일하게 붙임3 서식을 ’20. 1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울시 관내 공유재산 중 자치구 위임관리 공원(재산관리과 : 市 공원녹지정책과, 市 공원조성과)에 대해 작성 2. 공단관리 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건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3. 감면서식 1부. 4.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12/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2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1811876
2021092805094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289
D000004145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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