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네오텍(주)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태만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타목 최양규 cyk0617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12/10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9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1801752
20210928054301
본청
예방과-25595
D000004144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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