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안)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833호(2018. 6. 5)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이 제정 및 시행된 지 10년을 경과함에 따라 그간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에 맞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6.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6/0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 의견 조회.hwp

    비공개 문서

  • 법령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0605).hwpx

    비공개 문서

  • 법률 개정안 관계기관 검토의견(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411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3764364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