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안내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200(2017.3.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제14616호)이 2017.3.21.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개정법률 시행시기(2017.6.21)에 맞추어 개정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 할 수 있음. 붙 임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3/27 유보화 협조자 주무관 박지수 시행 자치행정과-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78297
20211012210935
본청
자치행정과-6770
D00000295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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