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시지회장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20.12.08일 0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단체 소속 회원들이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향후 방역수칙을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조치가 적용됨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020. 12. 08(화) 0시 ~12. 28(월) 24시까지 ○ 조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①출입자 명부 관리, ②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안내 ③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④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이용인원 제한(신고면적 16㎡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시설 내 음식(물 ·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⑦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⑧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⑨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⑩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위반시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제49조제3항 의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20.12.30이후) - (마스크 착용 위반 이용자) 제83조에 따른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목욕장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2/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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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99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12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