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 시행 안내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20. 12. 05일(토) 0시]과 관련입니다. 2.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되는 등 위기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별개로 이·미용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영업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20. 12. 05(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상시설: 이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방역수칙 변동 없음. 다. 이·미용업 관리자· 운영자 방역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시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서울시 강화 > 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 운영중단 붙임: 1. 이·미용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2/0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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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방역조치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23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04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