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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15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07 박유미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서울형 강화조치(11.24)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계획에 의거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발표(‘20.12.04, ) - 2주 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 감소 목표(11.29-12.1 평균 169명) - 현재의 위험상황을 고려, 2.5단계 수준의 방역강화 조치 선제 시행 - 민간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미용업 포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업소 현황 ○ 대상업소: 30,241개소 ○ 업 종: 미용업(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종합), 이용업 (단위: 개소/ ’20.11월 기준) 업종 합계 미용업 이용업 30,241 27,631 2,610 3 비상조치내용 시 행: ’20. 12. 05.(토) 0시부터 2주간 ※ 12.6 발표되는 중대본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 등 조정가능 조치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강화 ○ 경제 · 사회 활동 시간 감소위해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행 구분 거리두기 2단계(11.24∼12.04) 추가조치 이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서울시 추가 방역조치> ?21시 이후 운영중단 ※ 목욕장업 방역수칙 → 기존 2단계+α 유지 4 세부관리방안 방역조치 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조치 사항 홍보(12.04∼12.08)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3개구 3개구 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위반업소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집합금지(2주)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이·미용업 추가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등 ( 서울시, 자치구 )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참고 붙임 2. 서울시 고시문)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안) 1부. 2. 점검표 1부. 3. 자치구 점검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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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이미용업 집합제한(21시이후 운영중단)조치 고시 제2020-53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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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시민 긴급멈춤’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미용업 방역조치(21시 이후 운영중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15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19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