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및 현장점검 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및 현장점검 실적 제출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 :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적용 기간 :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 중대본 발표(‘21.6.11.) ○ 조치 내용(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붙임3. 대형유통시설별 수칙 참고(이용자수칙 포함)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 대형유통시설 공통 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작성, 자동환기상시가동 소독하기(일3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 작성 소독하기(일1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추가 수칙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서울형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금지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는 매주 목요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다. 현장점검 결과 제출 방법 ㅇ점검방법 : 주단위(전주 금요일~금주 목요일)로 점검실시 및 실적 취합 ㅇ제출방법 : e-mail 제출(adole@seoul.go.kr) ㅇ제출서류 : (작성서식2) 대형유통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 ※ 참고 : 자치구별 점검실적 결과제출 현황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대형유통시설 및 사업장) 1부. 4.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 1부. 5. (작성서식1) 대형유통시설 현장점검표 1부. 6. (작성서식2) 대형유통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 1부. 7.「자치구별 점검실적 결과 제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6/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2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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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및 현장점검 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202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762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