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조치 의무화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조치 의무화사항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66호(2020.3.13.)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내 종합소매업 방역 관리 감독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대상기간 :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2주간) ○ 대상시설 : 종합소매업(300㎡이상) ○ 방역조치 사항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021. 3.1.일자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붙임 : 1.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권식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16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44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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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조치 의무화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13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권식 (2133-5544) 관리번호 D0000042129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