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위험시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추가 운영금지시설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29427호(2020. 11. 30.) “수도권 위험시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추가 운영금지시설 안내”와 관련입니다. 2. 11월 29일 국무총리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발표로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운영금지시설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운영금지시설 > ①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및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등 ②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제외 ③ 아파트 내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④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1130)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代신중학 소방행정과장 12/01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21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1721400
20210928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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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221
D00000413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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