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 1. 2.)호 및 102(2021. 1. 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내용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4(0시) ~ 2021. 1. 17(24시) 나.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등)의 경우 아동ㆍ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금번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점검사항 : (민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행 여부 및 (체육도장업, 민간 실외체육시설 등 운영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 붙임 : 관련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1/0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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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1)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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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1-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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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1-붙임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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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1-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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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2)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추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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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2-붙임1)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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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9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순영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41632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