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호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732호(2020.11.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되었는 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11.24.(화) 00:00 ~ 2020.12.07.(월) 24:00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참조 9) 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10)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 및 보건소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이용시설기관 주무관 박종명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1/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71-2643 /전송 02-2171-26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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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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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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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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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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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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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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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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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86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명 (02-2171-2643) 관리번호 D0000041303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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