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호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호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마. 감염병관리과-12492(2020.12.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전 부서, 자치구,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12.08.(화) 00:00 ~ 12.28.(월) 24:00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부서, 자치구 및 보건소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박희정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혜 서울도서관장 12/09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3 /전송 02-724-0260 / / 부분공개(7)
21785169
20210928080504
본청
도서관정책과-12392
D00000414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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