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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호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호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마. 감염병관리과-12492(2020.12.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전 부서, 자치구,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2020.12.08.(화) 00:00 ~ 12.28.(월) 24:00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부서, 자치구 및 보건소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박희정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혜 서울도서관장 12/09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3 /전송 02-724-026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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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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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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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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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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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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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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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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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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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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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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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392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정 (02-2133-0213) 관리번호 D0000041439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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